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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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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개운동
 1.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하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명단공개 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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