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5.21
조회수 623
밭농업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 |||||
작성자 | 개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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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밭농업직불금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ㅇ 등록신청기간 : 2012. 4. 30(월)부터 5월 31일(목)까지 ㅇ 등록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ㅇ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중에서 밭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ㅇ 지급대상농지 : 지목이 전(田)(공부상 밭(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직불금 대상품목에 이용된 농지 ㅇ 대상품목
2012년도에는 2011년 식재 2012년도 수확하는 동계작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ㅇ 제외농지 : 농지전용허가(신고)된 농지,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기타 직불금을 받는 농지 등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지침을 참고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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