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3.19
조회수 434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
작성자 | 개운동 |
---|---|
농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가 확대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지역농협에 문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기종 :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 |
- 이전글 2012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 다음글 승용이앙기 임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