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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3.19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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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작성자 개운동
농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가 확대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지역농협에 문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기종 :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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