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3.19
조회수 522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안내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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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산물이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6개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해당 음식점에서는 향후 지도점검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2. 04. 11. 나.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다. 대상품목 : 6개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라. 대상업소 : 대상품목 취급 음식점 마. 표시방법(예시)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국내산의 경우 : 광어(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 참돔(일본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 : 모듬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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