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1.26
조회수 1423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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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ㅇ 기 간 : 2010.1.2. ~ 2010.2.28. ㅇ 지방세 체납액 납부방법 체납고지서로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 신용카드 수납은 원주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 ( 단, 현대 및 신한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 ㅇ 궁금하신 사항은 개운동주민자치센터(☎ 737 5736)나 원주시청 세무과 징수팀(☎ 737 2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