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178
명륜1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2018년 2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작성자 명륜1동
1. 대 상: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1958. 12. 31.이전 출생자)
2. 지금기준: 연 4회 실시 / 1인당 지급 한도액: 연간 28만원(분기당 7만원)
3. 접수기간: 5. 28. ~ 5.29
4. 보상지급일: 6. 2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명륜1동
  • 담당자 한유호
  • 전화번호 033-737-5748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