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3.21
조회수 202
지뢰피해자 지원 (위로금 신청)기간 종료 안내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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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로금 신청 기간이 오는 ‘17. 4. 15.까지로 접수 마감이 임박하였으니 피해자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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