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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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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부칙(<9574,2009.1.>2(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510월 직권거주불명등록 된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 :** 1

2. 처리경과

. 1차공고 : 2016. 10. 05.

. 2차공고 : 2016. 10. 12.

. 직권조치 : 2016. 10. 20. 주소이전 직권조치

(원주시 남원로 653(명륜동) 명륜1동주민센터로 이전)

3. 공고기간 : 2016. 10. 20. ~ 2016. 11. 03.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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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