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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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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작성자 명륜1동

2012년도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1.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소득제한 없음



 ○  지급대상 : 보호자, 해당가정 계좌입금

 ○  지원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은 매월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시군에서 다음 달(25일)지급 
 
 
  ○  중복지원 불가
    명칭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지자체 예산 지원사업 포함) 수혜아동 제외

 ○  소급적용 기준 : 신청한 달로부터 당해연도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소급
    출생아(생후12개월 미만)는 신청월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상관없이 6개월    까지 소급적용 가능


 2.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대상 :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소득제한 없음

 ○  제외대상(중복지원 불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교육청과 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는 자(1회성)는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지원방법
    신청기간 : 2012.01~ 연중
   (단, 신청한 달로부터 당해연도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소급지원)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거주확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계좌로 입금.

3. 대학교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도민 중에서(소득수준 제한 없음)
    신청일 현재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신청한 자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의 대학에 입학한 자
     ※ 학점인정 과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
   동일인이 2회이상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간 : 2012. 3. 2 ~ 4. 30일

 ○  지    급 : 2012. 5월한

 ○  지원절차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대학 등록금 납부 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입학금 납입 증명(확인)서 , 보호자 명의 통장

 ○  제외대상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ㆍ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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