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1.14
조회수 1693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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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 면허세의 정의 :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등과 신고의 수리·등록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록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위에도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 납부기간 : 2009. 1. 16. ~ 2009. 1. 31. ◦ 납세 의무자 : 2009.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