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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1.14 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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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 면허세의 정의 :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등과 신고의 수리·등록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록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위에도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 납부기간 : 2009. 1. 16. ~ 2009. 1. 31.

  ◦ 납세 의무자 : 2009.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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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