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1.05
조회수 1415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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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1동 공고 제2009 2호 통장 재임용을 위한 주민 공고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륜1동 제7통장의 임기가 만료 되어 재임용코자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09. 1.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적 사 항 》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재임용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문의사항 : 명륜1동 주민센터(☎737 5513) 2009. 1. 5. 명 륜 1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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