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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12.10 조회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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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정희석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안내문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원주시의 광고물 수량은 총37,055개로서 이중 불법광고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이며, 그 중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적법하게 간판은 설치 하였으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은 66%이고,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은 34%를 차지하고 있어 2001년 대비 전국적으로 광고물 수량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광고물 완전정비를 목표로 1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2008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간내 적법하게 허가․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천 불법광고물도 시정,보안 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 신고처리토록 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무허가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신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법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033 737 3352)으로 방문, 자진신고 기간내 허가․신고를 득하시여 우리 모두 법질서 확립 및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 댁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12월  



명    륜   1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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