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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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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작성자 관리자
 

◦ 납세의무자 : 200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자동차세 과세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  

   과세 경감 방법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50%를 경감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과세

 ◦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고지서가 없어도 농협 텔레뱅킹(1588 2100), 실시간 수납처리 시스템 (080 380 8572)이나 인터넷 지로 (WWW.giro.or.kr)에 접속 하시어 고지내역을 확인 후 납부

 ◦ 기타사항 :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737 2338)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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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한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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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