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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9.22 조회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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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정희석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08. 6. 1 ~ 12. 31.

  ◦ 신고창구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동

  ◦ 대상광고물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운영방법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없이 허가(신고)처리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737 3552)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담당자 : 정희석)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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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한유호
  • 전화번호 033-737-5748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