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9.22
조회수 1545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정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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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08. 6. 1 ~ 12. 31. ◦ 신고창구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동 ◦ 대상광고물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운영방법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없이 허가(신고)처리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737 3552)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담당자 : 정희석)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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