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9.03
조회수 1448
2008 2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작성자 | 정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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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분 재산세(2기분) 납부 안내 ◦ 과세기준 :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2008. 9. 16 ~ 9. 30. ※ 주택소유자 중 재산세 년간 납부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7월에 납부하신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9월에도 고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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