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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7.25 조회수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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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기계식주차장치 일제점검 홍보
작성자 임은경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기능유지 및 운영사항을 일제점검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소유주께서는 홍보기간중 자진 정비하여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될 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정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 :  주차장철거, 고장방치, 사용기능 미유지, 사용방해 및 운휴행위, 정비검사 미필, 표시부착 불이행 등

미 정비시 : 벌금,과태료처분,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 영업행위 제한

* 점검기간 : 2007.8.1 ~ 8.30 (30일간)

* 사용검사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임

*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와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음

* 단,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 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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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