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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6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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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명륜2동
< 기초연금 신청 안내 >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70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동되므로 현재 미수급중인 경우 신청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24년 기준 1959년생)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신청 불필요
* 만65세 지났으나, 기초연금 미대상자 중 소득재산 변동 있는 경우 상담 후 신청

2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지원금액: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267,84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
*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국민연금 502,210원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될 수 있음

4.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5.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월세 계약서 (임차, 임대가 있는 해당자에 한함) 등
*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상담 후 방문 바랍니다.

6. 문의: 명륜2동 기초연금 담당자 033-737-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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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