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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13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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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안내 및 불법광고물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명륜2동
신고 또는 허가 받지않은 불법 유동광고물은 자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목격하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로 간편하게 불편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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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