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8.19
조회수 1015
2010 인감보호신청안내 | |
작성자 | 학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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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안내문
우리동에서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인감도장의 보호를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10.7.12~10.10.10)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귀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① 본인 외 발급금지: 반드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음 (위임절대불가) ② 본인 또는 처(000,주민번호), 자(000,주민번호) 등 (제3자 지정 가능) 외 발급금지 : 본인 및 처,자 등(지정신고 한 사람)만 발급가능 본인 이외 지정신고 된 자는 위임발급이 가능한 것임
이러한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유사 시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학성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불편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033 737 5517 (담당자 직통 033 737 5810) 인감담당자 심정훈
원주시 학성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