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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8.19 조회수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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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감보호신청안내
작성자 학성동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우리동에서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인감도장의 보호를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10.7.12~10.10.10)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귀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① 본인 외 발급금지: 반드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음 (위임절대불가)

② 본인 또는 처(000,주민번호), 자(000,주민번호) 등

   (제3자 지정 가능) 외 발급금지 :

    본인 및 처,자 등(지정신고 한 사람)만 발급가능

    본인 이외 지정신고 된 자는 위임발급이 가능한 것임

 

이러한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유사 시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학성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불편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033 737 5517 (담당자 직통 033 737 5810)

인감담당자 심정훈

                 

                     

원주시 학성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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