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702
2020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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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원주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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