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22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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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금불1길, 레*헨 3. 공고기간: 2019. 7. 24. ~ 2019. 8. 13. 4. 공고방법: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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