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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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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최고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오**외 2인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18. 2. 19. ~ 2018. 3. 5.(14일간)
4. 공고방법: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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