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306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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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최고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오**외 2인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18. 2. 19. ~ 2018. 3. 5.(14일간) 4. 공고방법: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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