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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4.26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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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작성자 단계동

2011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접수 대상자 ( 10세까지 지원)
수급자 (의료급여 1, 급여 2)
차상위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1 참조)이며, 재산세 1년 과세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1. 2011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 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가구원수
2
3
4
5
6
7
소득기준
1,814천원
2,346천원
2,879천원
3,411천원
3,944천원
4,477천원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직장가입자
51,745
66,835
81,478
97,191
111,861
126,395
지역가입자
48,132
72,242
93,800
116,772
134,990
151,730
혼합(직장+지역)
52,349
67,959
82,268
98,474
113,360
128,321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 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기간은 최소 3개월 이내 범위
가구구성원의 총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함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준비 제출)
 
지원 구비 서류
공통 준비 :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 소견서
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
(급여명세서 상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대체 가능)
 
지원 절차
1. 구비서류 준비
2.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작성
3. 관할 보건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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