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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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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록제도 변경안내
작성자 단계동
장애등급심사제도 주요 변경사항
 
1. 장애등급심사절차 개선
?의원에서 1인 의사에 의해 판정하던 장애등급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2인 의사에의해 판정
?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등을 토대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결정
* 1 6급으로 심사대상 확대
* 장애진단서 양식변경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 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2. 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 제고
*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조정 및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3. 이의신청 내실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절차 등 안내 의무화
대면심사 실시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4. 편의제공 확대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저소득층에게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의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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