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696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록제도 변경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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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제도 주요 변경사항
1. 장애등급심사절차 개선
병?의원에서 1인 의사에 의해 판정하던 장애등급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2인 의사에의해 판정
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등을 토대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결정
* 1 6급으로 심사대상 확대
* 장애진단서 양식변경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 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2. 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 제고
*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조정 및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3. 이의신청 내실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절차 등 안내 의무화
대면심사 실시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4. 편의제공 확대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저소득층에게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의 일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