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급~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 5000)
신청자격(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생활형편 요건 (아래 요건중 한가지만 만족)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
→ 지역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 집,땅,산,건물,상가등)이 7,400만원이하인 가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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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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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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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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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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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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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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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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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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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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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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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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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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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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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 집,땅,산,건물,상가 등)이 7,400만원이하인 가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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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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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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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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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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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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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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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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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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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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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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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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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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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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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선발기준에 적합하면 인원 제한없이 전부 지원)
장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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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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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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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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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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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생 (2 3학년)
고등학생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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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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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장 추천 장학생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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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2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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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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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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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생 (2 3학년)
고등학생 (1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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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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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추천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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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 6학년)
중 학 생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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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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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학급)생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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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내역(년4회 지급 4,5,10,11월말 지급)
▶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중학생 :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신청구비서류
공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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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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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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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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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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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전학년 학교생활
기록부사본 1부
②재학증명서 1부
(중2~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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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진단서 1부(장애등록자)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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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②보험금지급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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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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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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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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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②건강보험증 사본
③전월세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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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추천서
(초1~6,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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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1. 3. 2 ~ 4. 30(4월 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 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 1번지 지원업무담당자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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