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25 조회수 616
단계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2011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단계동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 5000)
신청자격(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생활형편 요건 (아래 요건중 한가지만 만족)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
지역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 ,,,건물,상가등)7,400만원이하인 가정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역건강보험료
108,006
126,862
145,717
159,942
174,166
183,594
직장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 ,,,건물,상가 등)7,400만원이하인 가정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직장건강보험료
15,019
25,573
33,082
40,591
48,101
55,610
 
선발기준(선발기준에 적합하면 인원 제한없이 전부 지원)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비 고
성적우수장학생
중 학 생 (2 3학년)
고등학생 (1학년)
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장 추천 장학생으로 신청
고등학생 (2 3학년)
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특기장학생
중 학 생 (2 3학년)
고등학생 (1 3학년)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학교장추천장학생
초등학생 (1 6학년)
중 학 생 (1학년)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특수학교(학급)
신청가능
 
장학금 지원내역(4회 지급 4,5,10,11월말 지급)
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중학생 :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신청구비서류
공단 서식
학교 발급 서류
읍면동사무소
 발급 서류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생활형편서류
장학금지원신청서
1(공통)
직전학년 학교생활
기록부사본 1
재학증명서 1
(2~3)
장애진단서 1(장애등록자)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학교장추천서
(1~6, 1)
 
신청기간 : 2011. 3. 2 ~ 4. 30(4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200 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 1번지 지원업무담당자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261 5000, 080 749 7171, www.ts2020.kr접속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계동
  • 담당자 안우성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