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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21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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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단계동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3. 지원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액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지원액
15만원
154만원
실비
10만원
5~2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저생계비
150%이하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신청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학원 또는 개인계좌로계좌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
신설 후 은행입금
비고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1년도 신규지원불가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동 주민센터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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