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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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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셋째아이상 자녀 지원)
작성자 단계동
새해 복 많이 많으세요!
 
강원도와 원주시는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의 양육수당과 고등학교 재학자녀의 학비 및 대학입학자녀의 장학금 지원 등 가정마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녀의 성장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본인 또는 보호자(소득제한 없음)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시) 및 보육료(시설이용)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일
지원요건
0
1
2
3
4
5
양육수당
100,000
100,000
100,000
98,500
88,500
88,500
보육료
197,000
173,500
143,000
98,500
88,500
88,500
연 령
기 준 일 자
연 령
기 준 일 자
5세아
05.01.01~12.31
2세아
08.01.01~12.31
4세아
06.01.01~12.31
1세아
09.01.01~12.31
3세아
07.01.01~12.31
0세아
10.01.01~12.31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등에서 국비가 수반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아동 제외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3년 전액)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혹은 재학자
지원금액 : 입학금, 수업료 고지금액(3년 전액)
신청 및 지원 : 2011. 2월 중
제출서류 : 신청서, 자녀확인서(등본 등)
 
대학입학 자녀의 등록금 지원 : 1인당 100만원(11)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신청한 자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동일인이 2회이상 신청할 경우 1회만 지원)
신청 및 지원 : 2011. 3. 2 ~ 4. 30.
제출서류 : 통장사본,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입학금 납입증명서
 
신청 및 안내 : 단계동주민센터 주민지원계 737 5821

붙임  2011년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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