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692
2011년도 보육료기준 및 지원내용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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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올해는 보육료기준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적합하시면 60%, 30% 등의 차등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부부소득합산액의 25%가 공제 됩니다.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가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붙임 2011년도 보육료지원제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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