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1.17
조회수 823
장애인자동차 자금대여사업 개시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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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6조
3. 대여 기준
가.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나. 대여조건
○ 융자 규모 및 조건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별도 융자 ○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 대출 및 담보대출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담보대출 가능(신설)
※ 대여 기본요건
대여신청자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자인 경우는 대여 불가
○ 제출 서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자에 한함)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대여신청기간 : 2011년 1월 26일(수)까지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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