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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1.10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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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양육수당 지원제도
작성자 단계동
1.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24세개월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양육수당이 2011년부터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차상위계층)기준에는 변동이 없으나 지원금액은 10만원 → 20만원까지, 24개월 → 36개월까지로 확대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연령초과로 중지되었던 아동들도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아래는 양육수당 지원기준입니다. (차상위 = 최저생계비*120%)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붙임  2011 달라진 양육수당지원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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