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1.10
조회수 778
2011 양육수당 지원제도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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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24세개월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양육수당이 2011년부터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차상위계층)기준에는 변동이 없으나 지원금액은 10만원 → 20만원까지, 24개월 → 36개월까지로 확대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연령초과로 중지되었던 아동들도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아래는 양육수당 지원기준입니다. (차상위 = 최저생계비*120%)
붙임 2011 달라진 양육수당지원제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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