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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1.03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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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은행(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작성자 단계동
 

단계은행(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원주시 단계동 806번지 단계은행아파트 103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함을 공고 합니다.


                                                            2010년 11 월 01 일

                                                   원    주    시    장

1. 모집세대수 : 30 세대

2.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 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3. 세대별면적 : 50.635㎡(전용 35.7㎡ , 공용 14.935㎡) 15평형

4. 규      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100세대

5. 대  상  자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거주자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  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  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2) “보훈대상자”라 함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라 함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라 함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순북한주민.

  6)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제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저소득부양자”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향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시설보호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철거세입자”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입자.

  10) “청약저축가입자”라 함은 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저축에 가입한 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순으로 선정하되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선정한다.(다만 보훈대상자 및 일군위안부는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우선 선정)


6. 임대금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음)

  ○ 보 증 금 : \2,310,000 (금이백삼십일만원)

  ○ 임 대 료 : \47,000 (금사만칠천원)

7. 신 청 서 류

  ○ 신청서(소정양식)

  ○ 주민등록?초본 각1통

  ○ 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면원 또는 국가유공자등 일군위안부 대상자증면원

  ○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 장애인수첩사본(3급이하),

  ○ 무주택 입증서류

     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또는 미과세 증명 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

8. 신 청 장 소 : 원주시청 건축과(3층)

9. 신 청 기 간 : 2010. 11. 15 ~ 11. 16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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