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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9.07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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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 확대 시행
작성자 단계동
 

□ 개정사유

  ㅇ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 도모


□ 주요 개정내용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지원대상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지원수준에 있어서도 기존 대상자의 경우 할인수준을 현행 81원/㎥에서 123.5원/㎥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42.5원/㎥요금할인 제도 신설


<지원수준 및 가구당 연간 경감액>

대상자

현 행

개 정(안)

증감

 가구당

연간 경감액*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대상자

81원/㎥ 

123.5원/㎥

  42.5원/㎥

97,812원

차상위계층

  42.5원/㎥

  42.5원/㎥

33,660원

   * 가구당 연간 사용량 792㎥ 기준


 

□ 시행시기 : 20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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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