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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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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지침 개정
작성자 단계동
‘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지침 개정
 


1. 목적

신규사업인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신청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대상자 확대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함


2. 개정사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당초)  연령기준 : 7세미만 비장애 아동

 (변경)  연령기준 : 13세미만 비장애 아동

  * 적용시점 : ‘10. 9. 1


□ 서비스 내용

 (당초)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변경)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적용시점 :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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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