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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7.20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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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 사업안내
작성자 단계동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 사업안내


1. 교육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② 2급의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

   ③ 국가보훈처에 전공상군경으로 등록된 1.2급 상이국가유공자등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


2. 교육운영 : 1회 3시간, 20회 60시간을 기준

  교육생과 협의하여 1회 2시간, 30회 60시간으로 탄력적 운영 가능

  강원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강사와 신청교육생 매칭하여 교육 지원


3. 교육생 수혜조건 : 연 3회까지 총 6회차의 교육 가능


4.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장애인방문정보화교육 홍페이지(http://able.kado.or.kr)

 ② 팩스, 이메일신청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방문교육신청서


5. 교육비 : 전액무료


6. 문의사항 : 강원도정보화담당관실(☎ 249 2482, e mail:gwdsid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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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