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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7.06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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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신청 기존 등록장애인의 MRI 진단비용 지원사업
작성자 단계동
 

장애인연금신청 기존 등록장애인의 MRI 진단비용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개발원)


1. 목  적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확인을 통해 자격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장애등급 확인에 필요한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2.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신청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 227)에 따라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와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등이 이를 위하여 새로이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용의 일부 지원

1인당 최대 1회, MRI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내 지급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10억원) 한도내


3.  신청시 구비서류

통장사본(연금신청계좌), MRI 검사 의료기관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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