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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30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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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본공제액 변경안내
작성자 단계동
 

< 근로소득, 기본재산, 금융재산 공제액 변경 공지 >


 장애인연금 신청과 관련하여 각종 공제액을 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확대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 20만원 > 37만원(1인당 공제금액)

  기본재산액 공제 : 중소도시 3400만원 >  중소도시 6,800만원

  금융재산 공제 : 300만원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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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