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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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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단계동
 

1.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저연령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최저생계비 100%이하(12,600여 가구)와 최저생계비 150%이하

□ 지원연령 및 기간

  만 25세 연령에 도달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토록 함

□ 지원내용 및 시기


대상별 지원내역


지원구분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구단위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지원

친자검사

지원액

10만원

월24천원

‘10년 : 1,155천원

5~2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 지원자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전체

지원계획

계좌입금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검사기관입금

 지원 신청자 관계사항

  가. 지원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 가능

  나. 신청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50%이하자 모두)

 

지원구분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구단위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지원

친자검사

지원액

10만원

월24천원

‘10년 : 1,155천원

5~2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 지원자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전체

지원계획

계좌입금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검사기관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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