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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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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안내
작성자 단계동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안내

  체외수정시술 지원 및 인공수정 시설 지원 신설로 보조생식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도와드립니다.


□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 맞벌이 난임부부 소득기준 개선 : 부부중 낮은 소득의 경우 50%만 합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일부


  ○ 지원액


     체외수정시술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회까지 지원

     인공수정시술 1인 1회 한도액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737 4062)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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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