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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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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제비 지원 확대 안내
작성자 단계동
 

 

치매약제비 지원 확대 안내



□ 목  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

     화를 지연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치매환자 중 CDR 1점 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원지원


  ○ 60세 이상 치매환자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
      약을 복용하는 자


     대상자 선정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 지원금액


  ○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연 27만원 이내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소급 적용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737 4062)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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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