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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04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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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작성자 단계동
 

2010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1. 기초장애연금제도란?

  ㅇ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매월 일정액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대상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합산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3. 선정기준 : 본인배우자소득과 재산 합산금액(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50만원

1억 2천만원

부부가구

80만원

80만원

1억 9천 2백만원


4. 지급금액

  ㅇ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 5%(2010년:9만원)

   ※ 65세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ㅇ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 대상자 선정 : 자산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장애등급 심사(읍면동→

                 국민연금공단)⇒자격 결정.통보(시군구 사업과→신청자)


6. 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11일까지(집중신청기간)


7.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신분증(부부는 함께 제출), 본인계좌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추가제출서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자산조사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의무


8. 지급시기 : 2010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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