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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13 조회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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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작성자 단계동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한국도로공사 ☎ 1588 2504) 


 

○고속도로 이용 절차

   일반차로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하이패스차로 :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며, 출발 전에 지문인증 후 4시간내에 하이패스 출구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할인 적용


○하이패스 할인제도 감면제도 시행일 : 2010년 5월 17일부터

   

○ 감면단말기 사용방법

  감면단말기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하여 차량정보 등 입력한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감면단말기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차량 출발 전 지문 인증을 하고 4시간 이내 하이패스 출구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할인

   다음의 경우에는 휴게소 등 안전한 곳에서 지문을 다시 인증하여야 함

․지문인증 후 4시간을 초과 한 경우

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 시동 출발한 경우)

   감면단말기 이상 및 지문인증 불가시 일반차로를 이용하여 할인카드를 제출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의 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시에는 감면인식기에도 변경된 정보를 수정.입력받아야 한다. 

      (단, 감면단말기 정보 변경 전에는 일반차로에서 할인카드를 사용한다.)

   지문정보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이 감면단말기 또는 감면인식기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단말기 구입 장소에서 단말기 정보를 수정하고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며 감면인식기에 등록된 차량정보 등을  수정해야 한다.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영업소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 후 사용 (100개소 운영)

   할인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차량(번호) 변경 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고, 감면단말기 정보 초기화


○한국도로공사의 부당사용자 제재

  <할인카드>

   위.변조, 타인 대여시 해당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징수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용 제재 :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 표지 미부착, 장애인미탑승(직계존비속 사용시), 차량번호 상이

  <감면단말기>

   단말기 불법개조,본인 미탑승: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징수,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징수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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