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1336
장애인자동차세 감면관련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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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신청 후 장애인 사망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등급, 등급외로 변경될 경우 세무과에 사전 신고를 해야 문제가 발생치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하셔서 장애등급이 변경되거나 장애인 사망 또는 세대분리등의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해 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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