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11
조회수 1181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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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녹색.행복에너지 사랑나눔캠페인1. 개 요□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전기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대상: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전기제한공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3년 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ㅇ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주택용 6개월 평균 사용요금) □ 지원제외대상 ㅇ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 전기(고지서의 고객사항 >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 단,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수주택세대*일 경우 원천적으로는 제외되나,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 *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세대 ※ 고지서의 고객사항→ 가구수에서 확인(1이상의 가구는 수주택세대)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사업기금: 녹색.행복에너지사랑나눔기금 □ 신청기관: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사업소 □ 사업(신청)기간: 2010년 05월 3일 ~ 2010년 06월 18일 ※ 우편소인기준 □ 제출서류: 신청공문, 가구현황조사표(신청서식1 1), 생활실태 조사서(신청서식1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추진체계 □ 추진체계 ㅇ 신청기관에서 3개월 이상 전기요금 미납 중인 저소득층가구 발굴시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 지원센터]로 신청서류 우편 제출 ㅇ [에너지긴급지원센터]는 신청서류 접수 시 전기요금 미납금 및 미납기간 확인후 지원 대상 확정 ㅇ [에너지긴급지원센터]는 한전에서 지정한 계좌로 가구별 온라인 입금 후 대상가구 명단 통보 신청기관에 지원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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