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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4.14 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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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단계동
 

○ 신청기간 : 2010. 4. 15 ~ 6.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시·군·구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때 [넓은  읍·면·동]

    시·군·구를 달리 하여 농지가 있을 때 [각각의 시·군·구 신청]

    연접지역에 해당될 때, 각각 신청 [구비서류만 관내 적용]

     * 연접지역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 신청대상농지 : 1998.1.1.부터 2000.12.31 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 현재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 등 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 지급(신청)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자 중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하는자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연간 논농업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         작한 자(구비서류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2년 이상 거주 확인)

  ? 영농기록 확인서류 : 관내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08∼09년도 영농자재(판매)구입 영수증, 2년이상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통장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 자기가 소유가 아닌 농지는 무단 점유가 아님을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상속권자자 2명 이상인 경우, 종중소유농지 등은 대표자 1인 확인 가능

     임차한 농지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 소유자 확인서  첨부

 ※ ´09년도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10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첨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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