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일매일 더워지네요. 아직 남은 봄기운을 찾아 나들이를 떠나시는 것은 어떤지요?
정부는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23개월까지) 아동 중 일정소득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가정의 부모 양육비용을 경감하기해 드리고자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아래와 붙임문서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1.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2. 신청기간 : 09.05.11(월)부터~
3.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4.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입금)
5. 선정기준 (단위 : 만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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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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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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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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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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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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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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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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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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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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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청제외 대상
농어민 양육수당 지원자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양육시설 재원아동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아동
7.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붙임 1. 양육수당 신청안내문 1부.
2. 신청서 양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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