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2.15
조회수 1869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
작성자 | 단계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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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기간 : 2007. 1. 2 ~ 2.28(2개월간)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등)
○ 납부방법 : 현금징수 및 신용카드
○ 문의사항 : 시청세무과(☏741 2276), 단계동(☏741 2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