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167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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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장*옥 / 봉화로 122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조치일자 : 2020. 6. 25. 5. 공고기간 : 2020. 6. 25. ~ 2020. 7. 9.(14일간) 6. 공고방법 :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공고문 및 명부 1부. 2. 직권조치통지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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