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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9.05 조회수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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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안내
작성자 세무담당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안내


 원주시는 납세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하면 좋은 이유......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가 영수증이므로 5년동안 별도로 보관 필요 없으며,

   깜빡 잊고 미납하여 가산금(3%)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방법은......

이체계좌는 전국 농협(단위농협 포함)이라야 하며,

   원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신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

   자동이체 서식은 http://tax.wonju.go.kr에 접속



지방세 자동이체 세목은? (정기분만 가능)  

세목별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납기일

(자동이체일)

1월31일

6월30일

12월31일

7월31일

9월30일

8월31일

  

【주의사항】

납부기한 말일에 잔액부족,신청시 계좌오류등의

   사유로 정상이체가 처리 되지 않았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

     (계좌오류시 방문하여 재변경신고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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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