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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1동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 |
작성자 | 박찬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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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1동 공고 제 15호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원주시통 . 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태장1동 각 통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임명을 위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태장1동 각통 거주 주민께서는 2006. 8. 11.까지 재임 또는 신규자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재)임명 대상자 추천 ○ (재)임명지역 : 제1,2,3,4,5,6,7,8,9,11,12통 ○ 추천기한 : 2006. 8. 11일한 ○ 통장자격 : 관할구역 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통장임기 : 2006. 9. 1부터 ~ 2008. 8. 31까지(2년) ○ 추천시 유의사항 신규 임명 또는 재임자에 대하여 추천서 제출 (단, 유임은 반장 전원, 신규자는 반장 2/3의 이상 동의서 첨부) 공고사항에 대한 (재)임명 찬.반여부 등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서면제 출 기타 문의사항 : 태장1동사무소 (☏ 741 2620. 담당자 박찬길) □ 참고사항 : 추천서, 의견서 별첨 참조 2006. 8. 1. 태 장 1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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