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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04 조회수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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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1동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작성자 박찬길
 

태장1동 공고 제 15호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원주시통 . 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태장1동 각 통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임명을 위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태장1동 각통 거주 주민께서는 2006. 8. 11.까지 재임 또는 신규자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재)임명 대상자 추천

  ○ (재)임명지역  :  1,2,3,4,5,6,7,8,9,11,12

  ○ 추천기한  :  2006. 8. 11일한

  ○ 통장자격  :  관할구역 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통장임기 : 2006. 9. 1부터 ~ 2008. 8. 31까지(2년)

  ○ 추천시 유의사항  

      신규 임명 또는 재임자에 대하여 추천서 제출

        (단, 유임은 반장 전원, 신규자는 반장 2/3의 이상 동의서 첨부)

   공고사항에 대한 (재)임명 찬.반여부 등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서면제

    출

      기타 문의사항  :  태장1동사무소

                                         (☏ 741 2620. 담당자 박찬길)


□ 참고사항 :  추천서, 의견서 별첨 참조

2006.    8.    1.

태     장     1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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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