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4.11
조회수 223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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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 외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아래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대상 조정 (25세→35세 이상)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신규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신규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함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 25만원 지원) ※ 참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한부모는 총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21.5월부터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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